가. 중단사유
중단은 다음과 같은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법원이나 당사자가 중단사유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다. 소송승계 중 당연승계의 경우 승계인이 실제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단한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은 당연승계사유를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중단사유에는 당사자의 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예컨대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 등), 당사자의 교체가 생기는 경우에는 소송의 당연승계가 이루어진다.
(1) 당사자의 사망(민소 233조)
'소송계속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당사자가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것이 후에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중단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상속인으로의 소송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75 판결).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때에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즉, 당사자가 소송계속
후에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상속포기기간 내에 포기를 하거나(민법 1019조 1항), 또는 소송물인 권리가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이 되지
않거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이혼소송(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같다) 중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공동광업권관계 소송에서 공동광업권자가 사망한 경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자격으로 그 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대법원 1981. 7. 16.자 80마370 결정) 등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된다. 다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상대방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의 상속인으로서 수계자격이 있을 경우(혼동)에는 소송절차가 중단하지
않고 종료된다.
실종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데, 중단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이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당사자에게만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 그 당사자의 절차만 중단되는데
반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의 절차가 중단된다(민소 67조 3항). 한편,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계속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2) 법인의 합병(민소 234조)
당사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규정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민소 52조)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합병에 의하여 법인이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5조)에도 중
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을 소송수계인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7다1262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지방자치법 5조 1항)의
경우에도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된 때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지만,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중단된다. 당사자인 법인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으며(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441 판결), 명칭의 변경일 뿐 그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대법원 1967. 7. 7.자 67마335
결정).
(3) 당사자의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인(대표자)의 사망,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소멸(민소
235조)
이러한 때에는 당사자 자체는 변경되지 않지만 소송수행자가 교체되기 때문에 중단사유가 된다.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에 있어서 영업허락이 취소된 경우이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포함됨은 물론이다(민소 64조). 당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과 달리 소송대리인의 사망이나 소송대리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정대리권 내지 대표권의 상실에는 가처분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가 금지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판결).
그러나 대표권의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소 63조, 64조;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통지가 있어야 중단된다. 한편, 법정대리인이 사망하였다든가 금치산선고를
받는 등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를 대신하여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사람이 없고 또한 통지를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통지 없이
도 법정대리권 소멸의 효력을 인정하여 소멸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해석한다.
사망 또는 소송능력 상실 이외의 사유에 의한 법정대리권 상실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동안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당한 경우,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형식상으로는 소송상 당사자이지만 그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으로 개시된 절차에서 만일 법원이 허가결정을 하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서 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재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그
이행을 소구당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송계속중 해임되어 관리권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4) 수탁자의 임무종료(민소 236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여기에서
신탁이란 신탁법상의 신탁만을 의미하고 명의신탁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제3자의 소송담당 또는 선정당사자의 경우 그 소송담당자의 자격 상실 또는 사망( 민소
237조)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 즉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359조), 유언집행자(민법 1101조), 해난구조료 청구의 선장(상법 859조) 등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중에서도 대위채권자, 추심채권자, 채권질권자 등은 비록 타인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권리에 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선정당사자 모두가 사망 또는 자격상실된 때에는 중단되나, 일부만에 관하여 그러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므로(민소 54조) 중단되지 않는다.
(6) 당사자의 파산(민소 239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절차의 해지(민소
240조)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7) 특별법에 의한 중단사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 회사의 재산관계소송이 중단되는 것이나(채무자회생법
59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송이 파산선고당시에 제기되어 있을 경우 그 소송이 중단되는 것(채무자회생법 406조) 등은 특별법상의
중단사유라고 하겠다.
http://